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①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
2.복무선서
3.공무원연금증서(부본)
4.공무원건강카드
5.결격사유조회 회보서
6.신원조사회보서
7.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8.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9.경력증명서
10.전력 조회회보서
11.「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이하 "채용 신체검사서"라 한다)
12.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3.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관련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