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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0조 · 가점 평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가점 평정)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개정 2022.10.24, 2026.3.30>
1.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분야별로 별표 9에 따른 가점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2.경찰공무원의 국어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별표 11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4.「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5.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3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ㆍ이수하거나 선발ㆍ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개정 2026.3.30>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1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3.30>
1.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3.삭제 <2026.3.30>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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