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영 제70조제1항제3호의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순위 결정에 관해서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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