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제57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의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24>
1.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서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부친다.
가.승진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할 것
나.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인별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할 것
3.제3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