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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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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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