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0>
1.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3.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