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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1조 · 정년연장 발령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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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14에 따른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발령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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