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정년연장 발령 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14에 따른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발령사항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