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정년연장 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이하 "정년연장"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경찰병원장 또는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정년연장 신청자의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소견서
②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이하 "계급정년"이라 한다)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