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61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자료
2.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