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사발령 통지서)
①임용권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 외의 임용, 승급 및 그 밖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의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11>
③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