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①영 제6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임명, 지명 또는 위촉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사위원"이라 한다),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승진심의위원"이라 한다), 영 제65조제2항 및 이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②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8>
③제1항에 따른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12에 따른 승진심사 수칙을 승진심사위원 또는 승진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5.7.8>
④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