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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4조 ·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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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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