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