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