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령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사항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10조(발령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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