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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2조 ·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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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이하 "승진대상자 명부"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은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1.21, 2025.10.31>
1.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6
2.경정, 경감, 경위 및 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6
3.경장 및 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6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23.11.21>
1.[(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 37.5점) ÷ 2].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 + 37.5점) ÷ 2]. 다만, 다음 연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다음 연도 평정점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서로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영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4.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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