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91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찬ㆍ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하거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추인한다. <개정 2025.7.8>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8>
1.승진심사 의결서
2.별지 제26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