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 이상 계급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관(이하 "채용심사관"이라 한다)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채용 담당 주무과장과 인사ㆍ정보ㆍ감찰 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면접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 조사항목을 정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