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와 소장 내역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와 소장 내역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와 소장 내역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② 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
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② 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하
있다.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있다.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있다.②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매
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감정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수증 대
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 감정 및 선정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
①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동의서를 박물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제7조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제7조제5항에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동의서를 박물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제7조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7조제5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
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증 신청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신청을 제한할
①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자료수집평가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증서가 분실, 훼손되었을 때, 기증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기증증서를 재발급 할 수
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증서가 분실, 훼손되었을 때, 기증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기증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② 자료를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탁 신청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신청을 제한할 수
① 자료를 기탁받았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원부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기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은 후 기탁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발급을 요
① 자료를 기탁받았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원부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기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은 후 기탁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이 없을 때에는 최초 2년으로 하고, 최초 2년 후 기탁자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기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탁받았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원부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기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은 후 기탁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자료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기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자료복제동의서를 받아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 자료 현황 보고를 매 반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③ 등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③ 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통하여 한다.
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⑥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②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한 부분, 방법, 담당자, 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처리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근거하여 전산DB에 입력하고 보존처리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④ 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⑤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증(수탁)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⑥
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⑤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증(수탁)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⑥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⑦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료구입심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하며,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 및 현지구입을 통한 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⑧ 제
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③ 자료보험감정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료보험감정서에 기록하여 각 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관한 사항4.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책임④ 손상자료처리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손상자료의 처리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상자료 처리결과서에 기록하여 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