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8조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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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수입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자료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통하여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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