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6조 (수탁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기탁신청 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 지정문화재, 시ㆍ도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수탁받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탁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 감정 및 선정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수탁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수탁 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 제외 결정 사실을 해당 기탁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후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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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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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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