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기탁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자료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기탁자료반환요청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기 탁 자 료 반 환 요 청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번 | 명 칭 | 수 량 | 년 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기탁자료인수증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기 탁 자 료 인 수 증 제 호 연 번 | 명 칭 | 수 량 | 년 월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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