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기탁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자료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