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와 소장 내역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②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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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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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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