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와 소장 내역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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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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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