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와 소장 내역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3.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 가능 서류 사본 1부.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함)
②매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매도 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박물관에 임시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매도신청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자 료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교부일 | 교부일 | 교부일 | | |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 연번 | 연번 | 명 칭 | 명 칭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매도(기증ㆍ기탁)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매도(기증ㆍ기탁)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 귀하 상기인의 별첨 매도(기증 ㆍ 기탁) 신청한 건 점의 자료를 우리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 본 자료 임시 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 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자료 반환 또는 자료 인수인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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