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 (기탁 기간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최초 2년으로 하고, 최초 2년 후 기탁자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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