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 (기탁 기간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최초 2년으로 하고, 최초 2년 후 기탁자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기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기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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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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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