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6조 (자료수집실무검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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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실무검토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 중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③실무검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자료의 매도신청, 기증신청, 기탁신청에 대한 접수여부와 그 기초심사2.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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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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