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6조 (자료수집실무검토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실무검토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 중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실무검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자료의 매도신청, 기증신청, 기탁신청에 대한 접수여부와 그 기초심사2.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
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