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6조 (자료수집실무검토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자료접수 여부 결정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이하 "실무검토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실무검토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 중 부서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③실무검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자료의 매도신청, 기증신청, 기탁신청에 대한 접수여부와 그 기초심사2.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실무검토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팀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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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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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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