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 (구입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매도신청 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 지정문화재, 시ㆍ도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같다.
제4항에 따른 감정을 거쳤음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제4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구입 제외 결정 사실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 후 이를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