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 (구입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매도신청 된 자료를 접수하려면 제46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ㆍ도 지정문화재, 시ㆍ도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실무검토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자료가 크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접수를 서류접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제2항에 따라 서류접수로 대체한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경매구입 및 현지구입의 경우에도 같다.
⑤제4항에 따른 감정을 거쳤음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추가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감정 결과를 고려하여 제4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구입 제외 결정 사실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 후 이를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매도(기증ㆍ기탁)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매도(기증ㆍ기탁)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 귀하 상기인의 별첨 매도(기증 ㆍ 기탁) 신청한 건 점의 자료를 우리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 본 자료 임시 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 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자료 반환 또는 자료 인수인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매도(기증ㆍ기탁) 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
■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매도(기증ㆍ기탁) 신청 자료 임시 접수증 귀하 상기인의 별첨 매도(기증 ㆍ 기탁) 신청한 건 점의 신청서를 우리 박물관에서 정히 접수합니다. - 본 자료 임시접수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 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신청 서류 반환 또는 자료 접수 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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