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7조 (기탁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기탁받았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원부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은 후 기탁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수 탁 증 서 재 발 급 요 청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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