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7조 (기탁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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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기탁받았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원부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기탁받았을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원부를 작성하고 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탁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은 후 기탁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탁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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