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0조 (손상자료처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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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손상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손상자료처리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손상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손상자료처리팀을 둔다.
②손상자료처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으로 정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③손상자료처리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감정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감정에 관한 사항3. 외부에서 차용한 자료의 손상에 관한 사항4.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책임
④손상자료처리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손상자료의 처리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상자료 처리결과서에 기록하여 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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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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