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0조 (손상자료처리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손상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손상자료처리팀을 둔다.
손상자료처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으로 정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손상자료처리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감정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감정에 관한 사항3. 외부에서 차용한 자료의 손상에 관한 사항4.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책임
손상자료처리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손상자료의 처리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상자료 처리결과서에 기록하여 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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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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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