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0조 (손상자료처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손상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손상자료처리팀을 둔다.
②손상자료처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으로 정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③손상자료처리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감정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감정에 관한 사항3. 외부에서 차용한 자료의 손상에 관한 사항4. 관계 직원 및 관계자의 책임
④손상자료처리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손상자료의 처리결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상자료 처리결과서에 기록하여 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손상자료 처리결과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손 상 자 료 처 리 결 과 서 명 칭 | | 번 호 | 명 칭 | | 수 량 | 재 질 | | | 크기(㎝) | | | 소 장 자 | | | 평 가 액 | | | 평가의견 | | | 팀 장 (서명 또는 인) 팀 원 (서명 또는 인) 팀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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