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 (열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②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열쇠출납부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열 쇠 출 납 부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대 출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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