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 (열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이 같이 봉인하여 자료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직원이 수장고 열쇠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열쇠를 사용할 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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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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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