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7조 (자료수집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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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접수한 자료 등의 평가,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접수한 자료 등의 평가,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위원으로 도시 또는 건축 관련 전문가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감정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한다.1. 접수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평가2.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
④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접수된 자료 등의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⑤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증(수탁)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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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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