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7조 (자료수집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접수한 자료 등의 평가, 수증ㆍ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위원으로 도시 또는 건축 관련 전문가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감정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한다.1. 접수한 자료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평가2. 수증, 수탁 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접수된 자료 등의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수증 및 수탁 대상 자료 감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증(수탁)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 매도신청자, 제10조의 기증신청자 및 제15조의 기탁신청자는 자료수집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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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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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