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4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 자료 현황 보고를 매 반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재의 이상 발생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이상 발생 등이 관계 직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제50조에 따른 손상자료처리팀을 통해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직원에 대한 책임을 결정한다. 관외 대여 중 이상 발생 시에는 대여 받은 자가 수리ㆍ복원을 하거나 변상 책임을 진다.
대여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할 때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제50조의 손상자료처리팀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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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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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