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②자료를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탁 신청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탁신청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연 번 |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 건 점 | 합 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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