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 (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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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②자료를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탁 신청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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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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