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 (기탁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박물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받아 관리, 활용할 수 있다.
②자료를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탁 신청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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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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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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