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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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자료수집평가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조건이 있는 경우 자료수집평가위원회에서 검토ㆍ결정할 수 있다.
②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증증서가 분실, 훼손되었을 때, 기증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기증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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