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2조 (기탁자료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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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기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자료복제동의서를 받아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기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자료복제동의서를 받아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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