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3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2-19 · 시행 2024-02-19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증제11조 기증 신청제12조 수증 심의제13조 기증조건 및 증서 교부제14조 기증취소제15조 기탁 신청제16조 수탁 심의제17조 기탁증서 교부제18조 기탁 기간 및 비용제19조 기탁자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기탁자료 반환제21조 기탁취소제22조 기탁자료 복제제23조 자료 관리기관제24조 자료 관리제25조 자료관리자의 재정보증제26조 자료의 인계인수제27조 자료전산 DB관리제28조 자료 등록제29조 자료 폐기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자료의 출납제31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제32조 출입 관리제33조 열쇠 관리제34조 임시수장고제35조 자료의 보존처리제36조 생물방제와 소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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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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