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 신청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