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자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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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와 제20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와 제22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④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자료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자료관리관은 박물관 소장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
⑥자료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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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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