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자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와 제20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와 제22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자료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박물관 소장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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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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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