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자료의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자료를 대출ㆍ격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와 제20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와 제22호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④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 시의 자료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자료관리관은 박물관 소장 자료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반입 및 반출 기관2. 반입 및 반출 목적3. 반입 및 반출 기간
⑥자료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자료카드, 자료전산 DB를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자료출납대장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자 료 출 납 대 장 내역 | 내역 | 내역 | 내역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 반입 | 비 고 자료번호 | 자료명칭 | 수량 | 반입장소 | 연월일 | 사유 | 담당 | 분임 자료 관리관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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