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 (자료의 보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부분, 방법, 담당자, 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처리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근거하여 전산DB에 입력하고 보존처리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보존처리 기록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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