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 (자료의 보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부분, 방법, 담당자, 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처리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근거하여 전산DB에 입력하고 보존처리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