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 (자료의 보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부분, 방법, 담당자, 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처리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근거하여 전산DB에 입력하고 보존처리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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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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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