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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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동의서를 박물관에 제출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제7조제4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7조제5항의 평가 심의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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