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9조 (자료보험감정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보험감정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료보험감정팀을 둔다.
②자료보험감정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팀원으로 하고 팀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박물관 관련 부서 공무원 또는 학예 분야 공무원으로 정하며, 팀장은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할 수 있다.
③자료보험감정팀의 의사결정은 팀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료보험감정서에 기록하여 각 팀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자료보험감정서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자 료 보 험 감 정 서 자료번호 | 자료 명칭 | 수 량 | 보험평가액 | 비 고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팀 장 (서명 또는 인) | 팀 장 (서명 또는 인) | 팀 장 (서명…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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