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①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부3. 문화유산매매업신고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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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부3. 문화유산매매업신고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부3. 문화유산매매업신고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유물 사진(3X5) 4매
사본 1부5. 매도대상 유물 사진(3X5) 4매② 공모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 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교부한다.③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예비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각각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예비평가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추천구입과 경매구입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예비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는 각각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예비평가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추천구입과 경매구입의 경우 예비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④ 예비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유물매도신청서에 기입되어 있는 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ㆍ운영한다.
연구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유물의 매도자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유물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유물구입가격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소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재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
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연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의거하여 유물을 수증한 경우에 연구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증국가유산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탁ㆍ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등으로 연구소에 입수된 유물을 소장유물로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물 대장을 출력하여 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② 등록된 소장유물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③ 등록된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등 중요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
출력하여 보관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③ 등록된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등 중요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유물출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② 연구소 내에서 유물을 대출ㆍ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출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관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이동한다.③ 소장유물의 출납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유물출
은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② 연구소 내에서 유물을 대출ㆍ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출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관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이동한다.③ 소장유물의 출납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부재
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장은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③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매월 말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소장유물 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내달 첫 주에 이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손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
① 수장고의 관리책임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이 된다.②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 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 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유물출납공무원이 된다.②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 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 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7일
하고자 하는 사람(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7일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유물을 복제하거나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①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유물의 보험평가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해 연구소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결과에 대해 담당직원은 유물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반입된 유물이 연구소에 임시 보관될 경우 담당직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유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국가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 미등록 발굴유물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신청한 유물의 이미지가 수록된 간행물 2부(도록, 보고서, 단행본 도서, 잡지 등의 결과물)를 제출할 것④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