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6조 (열람ㆍ복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7일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유물을 복제하거나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소장이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물 복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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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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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