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6조 (열람ㆍ복제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유물열람ㆍ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7일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유물을 복제하거나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구소장이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물 복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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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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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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