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7조 (보험액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유물의 보험평가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