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9조 (비귀속 미등록 발굴유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 미등록 발굴유물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비귀속 발굴유물 대장
【별지 제26호 서식】 비 귀 속 발 굴 유 물 대 장 연번 | 보관유물 | 재질 | 출토지 | 국적 | 시대 | 발굴 기간 | 보관위치 | 수량 (점, 상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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