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3조 (유물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의 출납은 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연구소 내에서 유물을 대출ㆍ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출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관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이동한다.
③소장유물의 출납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유물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유물출납공무원의 부재 중 소장유물이 출납되어야 할 경우에는 유물관리공무원 또는 분임유물관리공무원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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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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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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