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4조 (유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유물출납공무원은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장은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매월 말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소장유물 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내달 첫 주에 이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분임유물출납공무원은 소장유물의 손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소장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31조에 의해 임명된 사람으로 한다.
⑦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손상된 소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⑨제34조 제3항과 제5항은 연구소 각 부서를 대표하여 유물과학팀과 서해문화유산과가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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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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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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