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2조 (유물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유물 수집(구입, 기증), 국가귀속 등으로 연구소에 입수된 유물을 소장유물로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물 대장을 출력하여 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등록된 소장유물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
등록된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등 중요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유물출납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유물출납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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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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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