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5조 (수납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의거하여 유물을 수증한 경우에 연구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증국가유산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증국가유산 수납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증국가유산 수납서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건 점의 문화유산을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이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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