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8조 (유물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구입대상유물의 구입여부 및 구입금액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구입유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에는 의견서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유물매도신청서에 기입되어 있는 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구입유물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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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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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