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9조 (심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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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탁ㆍ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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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탁ㆍ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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