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29조 (심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과학팀장 또는 서해문화유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탁ㆍ기증유물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탁·기증 유물심의서
【별지 제14호 서식】 기탁ㆍ기증 유 물 심 의 서 유 물 명 칭 | 수 량 | 평 가 결 과 | 비 고 | | |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장 (날인 또는 서명) 평 가 위 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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