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0조 (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소장한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소장유물의 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3. 연구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을 하여야 한다.4. 기타 연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장유물의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할 수 없다.3. 허가인원 외에는 복제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4. 허가받은 물건 외에는 반입할 수 없다.5. 허가조건을 위반할 수 없다.6. 복제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복제품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7. 연구소장 또는 담당직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소장유물의 촬영을 허락받은 자, 소장유물의 필름, 사진파일 및 스캔자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필름복제에 따르는 소요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할 것2. 신청한 유물필름, 사진파일 및 스캔자료, 촬영한 사진파일은 승인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3. 유물의 소장처를 명시할 것4. 사용 신청한 유물의 이미지가 수록된 간행물 2부(도록, 보고서, 단행본 도서, 잡지 등의 결과물)를 제출할 것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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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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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